미국 국적 장관 내정…법적 문제는?

입력 2013.02.18 (07:04)

수정 2013.02.18 (08:41)

<앵커 멘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최근 한국국적을 회복한 이중국적자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김현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종훈 내정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해군에서 장교로 7년간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지난 14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혀 현재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이중국적자는 물론 외국인도 장관이 돼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안보와 보안,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부처인 만큼 청문회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술 보안 사항 등이 유출될 경우 국익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외국인으로 살아온 김 내정자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가 미국 정보통신업계에서 일해온 만큼, 한국 기업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파격이 지나쳐 한국의 현실에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종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국적을 포기할 지 여부 등은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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