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 투자업체 주부 돈 44억 ‘꿀꺽’

입력 2013.02.22 (12:16)

수정 2013.02.22 (17:57)

<앵커 멘트>

다단계식 영업으로 주부들로부터 수십억대의 예금을 받아 투자금액을 탕진한 무등록 투자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40억원에 달합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자만 하면 해마다 원금의 10%를 불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가 투자금을 주식으로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무등록 투자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일당은 43살 길모씨 등 모두 23명.

길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채 자산운용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끌어들인 투자자는 모두 2백 50여명으로 대부분 주부들이었으며 투자금만 4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길 씨 등은 지점장과 영업사원을 두고 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투자금과 영업사원을 많이 모집해올수록 수익을 더 배당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경우 투자 원금을 보장 받을수 없다며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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