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끼’ 분양, 곳곳서 입주 갈등

입력 2013.04.08 (06:48)

수정 2013.04.08 (07:17)

<앵커 멘트>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조건으로 영어마을을 지어주겠다는 등 솔깃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때문에 건설사와 입주자들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건설사 앞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 당시 영재교육관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강원(입주예정자) : "영재학교 랜드마크에.. 심지어는 구두 상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도 들어온다고 얘길 했었어요."

영재교육관이 들어선다는 땅에는 컨테이너만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광고가 반드시 교육관을 짓겠다는 약속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시행사 관계자 : "저희가 확답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확실하게 영재교육관이 언제언제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3,300세대가 사는 또다른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단지 안에 영어마을을 만들고 입주 자녀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미(입주자) : "주위에 학원도 제대로 없고 좋은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 보고 우리는 들어왔는데.."

시행사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보통 입주 3, 4년 전에 이뤄지고 공사도 광고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불거집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선 분양 제도 하에서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항상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분양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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