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는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만 해도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중인 법안의 내용을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검사 50여 명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법원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검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법안은 이같은 폐습을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 규모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녹취> 김상식(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공직자의 청탁 알선 관행 등 부패 유발 환경 제도 개선해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하겠다."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을 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권익위원회는 현행 형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친 뒤 상반기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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