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택시에 놓고 내린 손님의 물건을 숨기거나 돌려주지 않는 택시 기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서울시가 마련 중인 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택시를 향해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입니다.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스마트폰으로 불을 비춰요. 10만원 6만원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휴대전화에서 가방과 옷가지들.
양심있는 기사들이 신고한 것들이지만, 주인을 찾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6건 꼴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차량번호나 회사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난감합니다.
별도의 신고 전화가 없다보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 120센터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녹취> "직접적인 차량조회는 어렵고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셔야.."
지난 5년간 서울시 택시조합 홈페이지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 건수는 3만 5천여 건, 하지만 택시기사의 자진 신고는 2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윱니다.
<인터뷰> 임동국(택시물류과장) : "택시에 놓고 왔다는 것이 확실할 때는 고발조치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분실물에 대해 사례비를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통합분실물 홈페이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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