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 적발…잡고보니 ‘강력범들’

입력 2013.04.16 (07:13)

수정 2013.04.16 (07:49)

<앵커 멘트>

유흥업소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문 업체까지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알고보니 강력범죄 전과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도로변, 한 여성이 고급승용차에 오릅니다.

주택가에 멈춰선 차는 불법 자가용 영업차량.

손님을 내려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녹취> 경찰 : "선생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합니다."

이처럼 서울 시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승용차는 천 여대 정도.

택시에 비해 네배나 비싼 요금을 받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뿐아니라 주부나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이용합니다.

전문업체를 차려놓고 무전기와 유흥가 지도까지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인터뷰> 불법 영업 운전기사 : "무전기로 합니다. 무전기로 오더를 내리면 기사가 잡으면 그 기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영업기사는 60명.

이들 중 45명이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성매매와 강도 등 강력 범죄 전과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경찰 : "기사 중 강력범죄 전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불법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자가용 영업 일당가운데 업주 4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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