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객이 사망하면 남은 카드대금과 빚을 안 받겠다는 채무면제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팔아 수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모른 척하고 천억 원 넘는 돈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9월 남편과 사별한 문 모씨는 남편의 카드대금 천만 원을 삼개월에 걸쳐 어렵게 갚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돈은 갚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남은 카드대금은 면제하는 이른바 채무면제 상품에 가입돼 있었던 겁니다.
카드사는 최근에야 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녹취> 문 모씨(채무면제 상품 가입자 유족) : "(가입돼 있는 걸) 전혀 몰랐죠. 아가씨들이(카드사 직원들이) 모르더라구요. 사망진단서 다 갖고 떼어서 갔었거든요. 제가 갚으러 다녔죠."
카드사가 뒤늦게나마 연락한 것도 금감원 조사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중증질환을 앓는 고객이나 사망한 고객의 유족 10만 여명에게 채무 면제 약정을 지키지 않아 천억원 넘게 카드대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녹취> 신용카드사 관계자 :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초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고..."
카드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채무면제 상품을 팔아 6천억 원이 넘게 벌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약 3백만 명.
가입 사실을 모르는 고객도 많아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카드사에 확인하고 가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욱(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국장) : "대부분 전화로 판매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약관에 부여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직접 사망 등의 고객 정보를 조회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카드대금을 즉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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