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사람을 때리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면 승무원들에게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술에 취해 국내선 비행기를 탄 한 기업인.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들의 요구에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렸고 비행기 출발은 한 시간 가량 늦어졌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 여성승무원의 몸을 만지려던 30대 승객, 승무원의 항의에 음식을 바닥에 버리고 폭언을 하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비행기안에서 이런 소란은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인터뷰> 이상욱(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사무관) : "항공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여행객을 실어나르는 교통 수단이므로 기내 난동이나 폭력행위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말썽을 일으키면 자제를 요청하거나 경고조치하고 더 심할 경우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미(한국항공전문학교 항공운항과 강사) :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승객끼리 싸우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포스코 에너지 임원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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