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감면 대상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 발급

입력 2013.04.24 (06:46)

수정 2013.04.24 (07:18)

<앵커 멘트>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임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앞으로는 놀이 공원도 소비자들이 만족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 경제 소식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대상인 기존 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법정 확인서식이 확정되면 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놀이공원을 소비자가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 품목에 선정했습니다.

평가대상은 경주월드, 금오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한국 민속촌 등 전국 16개 놀이공원입니다.

평가요소는 놀이·관람시설, 운영관리, 편의성· 가격만족도 등 4개 항목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오늘부터 1조 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 원 한도로 대출금 전액을 보증합니다.

또 대출금리 인하와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5년 이내에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서민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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