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육성회비라고 불렸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학교에서는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돈에 대해선 법원이 반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 협찬금'이란 명목으로 징수됐던 육성회비.
부족한 학교 예산을 보충하는 데 쓰였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바뀐 뒤, 초등학교는 지난 1997년 폐지됐지만 중·고등학교는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건 중학교 무상교육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2학기부터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학부모 백10여 명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뒤늦게 위헌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징수한 돈을 반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안희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흠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운영비를 걷을 당시에는 위헌 결정이 있기 전이어서 명백한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판례라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스스로 돌려주는 방법만 남은 셈입니다.
<인터뷰>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국가가 내야할 돈을 학부모들이 대신 냈었기 때문에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중학교 무상교육이 된 후 중학교에서 걷힌 학교운영지원비는 한해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