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늦은 밤 빚 독촉 등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5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08% 올라 4주 연속 상승했고, 지방은 0.11% 올라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와 세종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값도 오름세여서 수도권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지방은 3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가 38년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3월 전입신고서를 기준으로 파악된 이동자는 66만 2천 명으로, 3월만 놓고 비교했을 때 55만 4천 명이었던 1975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은 청년 취업난으로 20대 후반의 이동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4.1 부동산대책 발표로 주택매매거래 시점을 연기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법적인 빚독촉에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밤 9시 이후에 빚독촉을 하는 것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