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70%, 표시·광고 기준 위반”

입력 2013.06.04 (12:11)

수정 2013.06.04 (19:57)

<앵커 멘트>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 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부족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도 유기농 화장품처럼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판되는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유기농 성분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제품이 화장품법이나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에 못 미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5개였고, 실제보다 유기농 함량을 더 많게 표시한 제품이 11개였습니다.

또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21개,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용어를 쓸 수 없는데도 유기농이라고 명시한 제품도 5개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들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성분 가운데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고, 제품명에도 유기농임을 명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 가운데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표시·광고 기준을 어긴 업체에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해 32개 제품, 70만 개의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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