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되나?

입력 2013.06.06 (06:13)

수정 2013.06.06 (12:02)

<앵커 멘트>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4달 만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선을 앞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왜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검찰은 수사 내내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정치적인 글을 3개 사이트에서 백여 건을 찾아내는데 그쳤지만, 검찰은 15개 사이트를 분석해 수백 건을 확보했습니다.

글 상당수가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이어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선거법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한 글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적용을 결정하면, 정보기관 수장의 선거 범죄가 되는 셈이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적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르면 오늘, 늦어도 주말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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