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공의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몸싸움과 날치기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산 조례는 빠르면 20일 안에 공포돼 해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도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경남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취> "안건을 상정합니다."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조례안 상정과 의결이 일순간 처리됩니다.
<녹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날치기를 중단하라. 반대"
홍준표 경남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 105일, 본회의를 시작 10분 만에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야당은 가결 정족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찬반토론도 없는 날치기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여영국(도의원/민주개혁연대) :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어 홍준표 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10일 안에 안전행정부에 조례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20일 안에 공포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법인 해산과 재산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