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활동을 적극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사이버팀을 70명까지 늘리고 이른바 '종북좌파'와의 싸움을 지시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받고 지난 해 대선까지 정치와 선거 관련 불법 댓글 1,970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73건은 대선에 개입한 글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광우병 촛불 사태 이후 원 전 원장이 종북좌파에 집착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경찰 사이버수사대 사무실 녹화 영상에는 대선 나흘 전 한 분석관이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찾았다는 대화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 등을 김 전 청장이 수서경찰서에 알리지 못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김 전 청장은 또 대선 사흘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허위 발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