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마시는 커피 한잔.
도심에서도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노천카페와 야외음식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옥외영업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과 잠실 석촌호수 두 곳 뿐입니다.
정부는 2년 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옥외영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가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대 앞 거리.
요즘 대세는 야외 음식점입니다.
주택을 개조한 이 음식점 역시 바깥부터 자리가 찹니다.
<인터뷰> 김화연(서울 상수동) : "실내에서 먹는 것보다 공기도 더 좋고 시원하고 고기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3천만 원을 들여 마당에 지붕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옥외영업은 불법이니 건물 안에서만 영업하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백광현(식당 운영) : 건축물로 해서 집처럼 만들어야해요.. 쉽게 말하면 지붕이 있어야되고..."
또, 인도에 식탁을 걸쳐놓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 야외에서의 음식 제공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지자체에 옥외영업 자율권이 주어졌지만 관련법은 정비되지 않은 겁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할 수 없고, 옥외영업구역을 지정하는데 참고할 가이드라인도 없어 난색을 표합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복지부에서 손을 대서 어떤 경우는 (옥외영업 허가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구체화해주던가 아니면 (관련법을)사문화시켜주든가.."
소음 등의 민원도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정을 꺼리는 이윱니다.
결국, 혜택을 입은 건 일부 관광특구의 음식점들뿐.
대부분은 구청의 단속을 피해가며 눈치껏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