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렇다면, 일찍부터 테라스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는 노천카페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화창하게 갠 날, 파리 카페의 명당자리는 단연 햇빛이 잘 드는 바깥 테라스 자리입니다.
손님들도 바깥부터 차기 시작합니다.
<녹취>크루트(캐나다 관광객) :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흥미롭잖아요. 날씨도 좋고 비도 오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게 좋습니다."
크고 작은 테라스는 파리시내 만2천여 개에 달해 거리의 인상을 좌우하는 얼굴입니다.
그만큼 관리도 엄격합니다.
<녹취>그레고리(카페 주인) : "파리시청에서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그것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카페마다 붙어있는 시청 허가증.
테라스 가로와 세로 길이가 명시돼있어 허가받은 면적을 넘길 수 없습니다.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소 1.6미터 통로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테라스에서는 가스를 이용한 난방은 금지됩니다.
업주들이 장사 욕심에 테라스를 규정보다 넓히는 것에 대해선 무거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