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물건은 전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가공거래'라고 하는데요.
매출실적으로 올리려고 가공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억대의 벌칙성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억 4천여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이 업체가 중계한 거래가 실체 없는 '가공 거래'로 드러나, 벌칙성인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서류만 보면 이 업체가 건설 자재사로부터 산 철근을 한 건설회사에 되판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물건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재사에서 건설회사로 바로 전달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가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업체 측은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한 정상 거래였다며, 가산세를 낼 수 없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거래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받은 세금계산서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업체가 회사 매출 실적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 실적이 높을수록 정부 입찰 참가나 투자자 유치 등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손호철(변호사) : "납세자는 흔히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데, 실물거래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가공 거래가 투자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