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성폭력법 강화

입력 2013.06.17 (19:06)

수정 2013.06.17 (19:54)

<앵커 멘트>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밖에 성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 백50여 개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 등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성폭행과 강제추행죄도 피해자가 13살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던 구강·항문 성교에 의한 유사강간과 화장실과 목욕탕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됐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을 막기 위해 감형을 못 하도록 한 성범죄 종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했던 성폭력 전과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특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된 성폭력법 규정은 모두 6개 법률의 백50여 개 조항으로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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