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산 악용 채권추심업자 무더기 구속

입력 2013.06.18 (06:49)

수정 2013.06.18 (07:50)

<앵커 멘트>

서민들에게 2백억 원 상당의 빚을 불법으로 받아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채권자를 가장한 뒤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해 불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법원의 지급 명령만 받으면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악용해 지난 7년간 불법 채권추심을 해 온 업자 40살 양모 씨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업체 간부 34살 정모 씨 등 39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등을 10% 미만의 헐값에 사들인 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해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녹취> 피해자 : "이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와서 (법원)전자지급 명령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은행 압류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4만 여명, 금액은 2백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윤해(서부지청 차장검사) : "(전자독촉이) 비용이 저렴하고 또 대규모로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법제도를 악용한 그런 범행이 되겠습니다."

만약 의심스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14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홍준영(변호사) : "불법 채권추심업체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내로 이의를 제기해서 다퉈야 하고, 해당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야.."

또, 14일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채무자가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거나 반품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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