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정치쇄신 첫 걸음…향후 과제는?

입력 2013.06.18 (21:08)

수정 2013.06.18 (22:25)

<앵커 멘트>

<녹취>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지난해 8.20) :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1.13) : "우리 정치,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선거의 해였던 지난 해 여야는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안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엔 선거 끝나니까 감감 무소식이란 비판도 있었는데 마침내 여야가 정치 쇄신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핵심 내용은 국회 폭력 처벌 강화입니다.

먼저 과거 국회 폭력사를 임세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미 폭력을 당해 코피를 흘리는 국회의원, 상대를 찾아 힘껏 주먹을 날립니다.

맞은 의원은 상대당 보좌관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맞고소에다 국회 윤리특위 회부도 이어졌지만,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모두 정치적 거래로 철회됐습니다.

그나마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은 것은 국민들의 감시 덕분이었습니다.

밀고 밀리는 와중에 소화기와 해머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녹취> 000(국회의원) : "외통위원도 못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짓이야!"

벌금 2백만 원 외에 다른 징계는 없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000(국회의원) :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돌아보면 우리 국회에선, 폭력이 반복됐지만, 국회의 자체 징계는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됐습니다.

결국 나선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폭력 국회 주인공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일부 의원들은 19대에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반복돼온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는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정하고,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회의 방해죄로 5백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와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대학 교수직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 금지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헌정회 연금, 즉 원로회원 지원금은 이번 19대 의원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9대 이전의 전직 의원들에겐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많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일단 정치 쇄신안의 첫 단추를 꿴 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 쇄신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전망,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쇄신특위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입법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호응 여부가 우선 관건입니다.

정치쇄신안은 인기 영합적 성격이 강하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진표(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 "법안을 내는 것만 갖고는 행안위나 운영위에 가서 재론되고 이러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것도 변숩니다.

여야 대표 간 첫 공식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당 개혁, 정치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뜻에 부응하는 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야 협력 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걸 황 대표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초 여야가 국민과 약속한 세비삭감과 의원 수 줄이기,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은 이번 합의사항에서 빠져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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