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올해 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해 제주 지역의 태풍 피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기준 무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2천159원을 기록해 지난해 6월 중순 평균가격인 천567원보다 38%, 최근 5년간 6월 평균가보다는 52% 급등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 평균가격보다는 27% 올라 무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제주 지방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월동 무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장마를 대비한 수요가 늘어 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와 여신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채권 추심의 횟수와 방법 등 구체적인 규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채권 추심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로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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