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허위 입원시켜 요양급여 15억 원 챙겨

입력 2013.06.20 (12:24)

수정 2013.06.20 (19:15)

<앵커 멘트>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암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낸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환자들도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끊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암 전문병원.

암 환자들이 누워있어야 할 침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짜 환자들이 자리를 비운 탓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초기 암환자들을 유치해 수십억원 대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병원 6곳을 적발해 52살 장모 씨 등 병원 사무장 2명과 84살 오모 씨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 주며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모두 15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적발된 병원 사무장들은 의사들의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환자들이) 입원을 하시고 2~3일 있다가 가세요. 입퇴원 확인서를 의사가 발급을 해 드리면은 보험회사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101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47살 김모씨 등 환자 4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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