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병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대형 산후조리원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산후조리원 14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한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웁니다.
<녹취>남 모씨(산후조리원 환불 거부 피해자) : "제가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급하게. 두 달 전에 환불 신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소예정일 30일 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입소한 뒤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질병을 얻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나 몰라라 했던 이른바 면책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특히 조리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엔 조리원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조리원 사건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