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 진 빚, 이혼 뒤 분담 가능”

입력 2013.06.21 (12:20)

수정 2013.06.21 (13:00)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가 진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이 안돼 빚을 나눠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결혼한 오모씨는 남편 대신 생계를 꾸리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억여 원의 빚까지 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 탓에 빚을 떠안게 됐다며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부부의 재산이 1억 8천여만 원으로 빚이 더 많다는 이유를 들어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부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빼면 남는게 없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씨는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서 부담한 것이라든지 부부공동생활 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을 나눌 때에는 재산을 나눌 때처럼 일률적인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나눠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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