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절반이 리베이트…일동제약 적발

입력 2013.06.26 (12:14)

수정 2013.06.26 (13:42)

<앵커 멘트>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의 끝이 보이지않습니다.

이번엔 중견제약업체인 일동제약이 공정위에 적발됐는데, 리베이트 선 지급에, 자신들만 아는 암호까지 써가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동제약 영업지점의 내부 문건입니다.

얼핏 제목을 보면 자사 약품인 '캐롤에프'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리베이트를 뜻하는 말입니다.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암호를 쓴 겁니다.

<인터뷰>○○제약회사 영업사원 : "리베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회사 내부에서 금지 시켜놓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통일을 하는 거지. 대부분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센티브, 대부분 거의 다 인센티브라고 얘기해요"

'점유율'이란 말도 나오는데, 역시 리베이트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암호입니다.

점유율 17%, 약값이 만 원이면 17%인 1700원을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건넨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약값의 최대 50%가 리베이트로 제공됐습니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16억 8천만 원.

서울 등 전국 538개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일부는 약을 처방하기도 전에 먼저,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고병희(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 :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동제약 측은 영업지점의 과욕에서 비롯된 일일뿐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사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적발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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