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천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징한 돈은 533억 원, 1672억 원은 미납상탭니다.
'전재산 29만원'논란을 일으킨 전 전 대통령은 여유로운 생활을 계속했지만 추징작업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의 재산이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관련법상 미납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추징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겼더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 "제3자 명의의 그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와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유기홍('전두환 불법자금 환수특위') :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두환씨 일가의 불법재산 은닉 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