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런 할인행사 정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세금할인, 즉 공제나 비과센데요.
무려228가지 연간 30조원 규몹니다.
그런데 이중 44가지가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흡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제를 줄여서 5년동안 세금 18조원을 더 걷을 계획인데요.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고소득일수록 혜택이 큰 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50~60대 부유층이 주 고객인 한 은행의 상담센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내려간 뒤 세금 혜택을 노린 상품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녹취> 은행직원 상담 : "선박 펀드 같은 경우는 분리 과세 대상이라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선박펀드와 부동산펀드, 해외자원펀드 등 부유층 투자상품의 수익에 대해 종합과세보다 훨씬 낮은 5.5%만 세금으로 내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중 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도 고소득자에게 더 이익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직장인과 3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가가 똑같이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경우 고액 연봉가가 받는 혜택이 여섯 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꿔 보험료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경우 두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씩 돌려받게 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세액 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소득 공제와 비교했을 때 (고소득자가) 다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이렇게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더 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을 줄이거나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원을 늘리려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확정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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