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안, 법정 시한내 의결 무산

입력 2013.06.29 (06:48)

수정 2013.06.29 (09:49)

<앵커 멘트>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와 노동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긴 셈인데요.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그 산정 방식을 바꿀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최저 임금을 받았던 환경 미화원들...

올해부터는 월급이 40만 원 올랐습니다.

자치구에서 OECD 권고 기준까지, 올려준겁니다.

<녹취> 박영심(노원구청 환경미화원) : "옛날보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물리치료도 자주 받으러 갈 수 있고 좋아요."

정부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중입니다.

경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현재의 산정방식에다 '소득분배율'을 더해, 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입니다.

노동계는 추가로 목표설정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원회 '협상'에만 기댈 게 아니라, OECD 기준 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괄 선임하는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대법관처럼 여야가 동수로 임명을 하거나 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재계는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결국, 서로 다른 통계와 기준을 내세우며 대립해 온 노사의 입장차이 극복이 선결과제입니다.

양측 사이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

노사정 타협을 거쳐, 최저임금위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잡아야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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