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자고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 23%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봤더니,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간 대출금 9백만 원을 못 갚아 시달려온 최 모씨는 국민 행복 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씨의 빚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한 개인 채무정보를 바탕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씨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기록을 넘기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최OO(채무조정 신청자/음성변조) : "협약을 맺었다는 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건데, 자료를 주고 안 주고는 (대부업체)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일부 대부업체들이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 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넘겼습니다.
반면 최씨 경우처럼 회수가 쉬워 보이는 채권은 감춰 놓고 있는 겁니다.
행복기금에는 할인을 해 넘기기 때문입니다.
<녹취> 대부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데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행복기금 측에서 5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고 할 때 파는 게 꺼려질 수 있거든요."
한 술 더 떠 회수가 쉬운 채권에 압류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의 맹점을 틈 타 어떻게든 넘기지 않으려는 겁니다.
<인터뷰> 김윤영(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본부장) : "일부 대부업체에서 가압류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행복기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용하는 것이죠.
일부 대부업체들의 꼼수가 빚더미에서 빠져나오려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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