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비보험 진료비 파악 쉬워진다

입력 2013.07.02 (12:08)

수정 2013.07.02 (13:29)

<앵커 멘트>

요즘도 병원에 가시면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 비싼 진료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비보험 진료비를 부과하는 기준이 알기 쉽게 공개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비보험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세부 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고시에 있는 항목과 분류 체계에 따라 비보험 비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병원마다 진료비 분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체 비보험 비용은 행위료와 치료재료값, 약제비, 제증명수수료와 선택진료비 등 5분야로 나뉩니다.

시술료나 검사료를 가리키는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비가 포함됐는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안내해 전체 비용을 파악하기 쉽게 했습니다.

수술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수술 재료와 약제비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수술비용 전체를 한 항목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또 이같은 정보를 의료기관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에 안내판을 설치해 공개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배치해서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연말까지는 전체 병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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