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 원 보상”

입력 2013.07.02 (12:10)

수정 2013.07.02 (13:32)

<앵커 멘트>

미국 법원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가 피해 운전자에게 159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버지니아 주 플라스키 법원 배심원들은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자동차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1400만 달러, 우리 돈 159억 원입니다.

피해 운전자는 2010년 현대차 '티뷰론'을 몰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현대차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0년 첫 번째 소송은 배심원들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지난달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전자의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이 일반 운전자의 안전에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결과에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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