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협중앙회 공판장에서 임직원들이 소속 도매상인들에게 허위 경매를 강요해 백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매상인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서울의 한 수산물 공판장입니다.
도매상인이 수산물을 낙찰받습니다.
하지만 허위경매입니다.
자신이 사 온 물품을 형식적으로 낙찰받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경매 실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기때문입니다.
<녹취> 전모씨(전 도매상인/음성변조) :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경고를 10일을 주고 또 경고를 30일을 주고 중도매직을 취소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경찰은 공판장측이 이같은 허위경매를 강요해 지난 5년간 130여 명의 중도매인으로부터 100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매 상인들이 가락시장 등에서 자체 조달한 수산물을, 마치 경매를 통해 낙찰해준 것처럼 꾸미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박찬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 중도매인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실적에 따른 영업장 배치변경이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판장의 요구를 따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협 공판장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농수산물 유통법 위반 혐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해당 공판장 관계자 55살 이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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