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이트·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급증

입력 2013.07.02 (12:28)

수정 2013.07.02 (13:20)

<앵커 멘트>

금융사기 수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대신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 '인터넷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 피싱' 발생은 주춤하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2월 714건에서 올해 5월 792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같은 기간에 피싱사이트와 파밍 등 '인터넷 피싱' 피해 건수는 475건에서 1,173건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피싱사이트와 파밍은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소비자 금융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피싱 사기 수법이 이렇게 지능화함에 따라 피해자도 고령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생한 피싱 사기 만 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922만 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가 75%를 차지했습니다.

피싱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보안 인증을 가장한 금융정보 편취가 83%로 가장 많았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메신저 계정을 도용한 뒤 지인을 사칭한 사기 피해도 10%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을 차단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악성코드를 검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만약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청과 금융사에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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