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정치쇄신 법안이 최종일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해머로 문을 부수고 의원들의 멱살잡이와 주먹다짐까지...
이런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됐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출마도 제한됩니다.
교수나 변호사를 포함한 영리 업무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정치쇄신 법안 3개가 한꺼번에 통과됐습니다.
<녹취> 윤상현(의원/새누리당) : "국회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던 특권 내려놓으려는 것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가맹점에 부당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통로로 지목됐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녹취> 민병두(의원/민주당) : "일감을 몰아주는 주체뿐만 아니라 일감을 몰아받는 객체도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고액의 현금거래를 국세청 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법, 즉 FIU법도 통과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