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위험

입력 2013.07.08 (09:51)

수정 2013.07.08 (10:01)

<앵커 멘트>

중국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노부모를 자주 방문할 것을 법제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리포트>

일흔일곱의 후 할머니는 2년 전부터 노인 요양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만 아들이 너무 바빠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후 할머니 : "큰아들은 항상 차를 몰고 골동품을 사러 다니느라 집에 없어요."

노부모 방문을 의무화한 데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상하이 시민 : "누구나 늙기 마련이죠. 노인 존경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수정된 <노인 권익 보장법>은 '분가해서 사는 자녀는 노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한 '자주'에 대해서는 방문 횟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제시되지 않아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부모 방문을 위한 직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관련부처가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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