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노동자 “임금 차별” 소송

입력 2013.07.08 (12:48)

수정 2013.07.08 (13:08)

<앵커 멘트>

중국에서는 15년간 일해온 파견직 노동자가 파견 업체를 상대로 보기드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섯 배나 차이가 난다는 이윱니다.

<리포트>

야오씨는 지난 1998년 한 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선전의 통신 설비 업체에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급여는 만 위안이 넘는데 야오씨의 월급은 2천 위안에 불과합니다.

15년 전 천 8백 위안에서 2백 위안 정도만 올랐을 뿐입니다.

<인터뷰> 야오씨 : "회사가 파견업체에 주는 돈은 7-8천 위안인데 우리는 2천 위안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파견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적게 받았습니다.

중국은 파견직 보호를 위해 '노동 계약법'을 수정해 이달부터 시행중인데요.

파견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할 경우 급여도 똑같이 줘야한다고 돼 있어서 비정규직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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