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건데, 실제로 인상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 다수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올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보험료 인상 자체에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한 뒤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정하고,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함께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쯤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도 개편으로 연금 액수가 소득의 40%로 떨어지고 연금을 타는 나이도 올해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춰지는 등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돼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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