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다세대 주택에 전세금 6천만 원에 입주한 서모씨.
서씨는 이 집에 은행 근저당 2억 6천만 원이 설정된 것을 알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서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은 그 후 경매를 통해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후 순위였던 서씨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전셋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서 모씨(세입자/6천만 원 피해) : "그 집 공시지가가 6억 원 정도 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저희까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서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6가구, 피해금액은 3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 모씨(세입자/1억 원 피해) : "이 일을 알고 나서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새집은 어떻게 얻으셨어요?) 시댁에 손 벌렸죠. 저희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난해 전국에서 경매에 넘겨진 주택은 모두 3만여 건, 이 가운데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못 받은 사례가 만 천 여건으로 38%에 달합니다.
<인터뷰> 권기훈(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입신고 이전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돼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매위험에 처해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는 33만 가구,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