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얼굴이나 몸매 등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 계약서도 써주지 않는가 하면, 불법 의료 시술을 하는 업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사지를 받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광고하는 피부체형관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여드름 상담을 하자마자 수백만 원대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녹취> 상담실장(음성변조) : "스무 번 정도는 오셔야 해요. 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회가 200만 원 프로그램이고, 20주를 봤을 때 해 드릴 수 있는 건 180만 원까지"
또 다른 업체에서는 불법 의료 시술까지 제안합니다.
<녹취> 상담실장(음성변조) : "'미세 단일침'이라고 해서 왜 요즘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롤링시켜 가지고 피부 진피층에 투입을 시키면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30살 이연정 씨는 여드름이 심해져 이 같은 피부관리업체를 찾았다가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연정 : "의사 선생님이 외국 갔다 왔느냐고, 물갈이 한 사람처럼 (여드름이) 심하게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피해구제 건은 191건.
2011년보다 42%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팀장) : "80% 이상의 피부관리숍에서는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만드시는 게 나중에 소비자 분쟁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해야 분쟁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