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시내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편의점 절반 가량이 청소년에게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파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강한 규제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생이 책가방을 메고 한 슈퍼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맥주 큰 병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녹취> "( 이거 하나만 계산하세요?) 3950원이요."
편의점도 마찬가지.
신분증은 물론, 나이조차 묻지 않고 술을 내줍니다.
<녹취> "(원래 신분증 검사해야 되는 거 아녜요?) 제 눈에는 대학생으로 보였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2백 곳과 편의점 천 곳에 청소년 조사원을 보내 조사했습니다.
SSM은 43.5%에서, 편의점은 절반 이상이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습니다.
<인터뷰> 나정연(청소년 조사원) : "SSM 같은 경우는 열 군데 중에 한두 군데만 (나이를) 물어보고, 편의점은 거의 안 물어봤어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인터뷰> 김홍덕(팀장) : "청소년 보호법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들이 바쁘다는 명목하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고.."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을 가급적 막기 위해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실태 조사를 벌여 개선 정도를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