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 뒤 실제는 주지 않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구두 약속 대신 계약서를 써야 하고, 반드시 약정금액과 지원방법을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마다 넘쳐나는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들.
가입을 위해 한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기기값은 안 내세요, 기기값이 100만 원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요. 가입비라든지 USIM비 자체가 다 면제이시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다릅니다.
회사원 채재병 씨도 1년 전 공짜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는 판매원의 말에 전화를 개통했지만 매달 단말기 값으로 10만 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재병(휴대전화 보조금 피해자) : "매달 3만 원 이상 정도인가를 넣어 준다고 했어요,첫 달에는 그대로 들어왔고요, 둘째 달부터는 지원이 전혀 안되더라구요"
이처럼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원받지 못해 소비자원의 구제를 받은 경우가 올들어 108건,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팀장 "피해자의 81.2%가 가입신청서나 계약서를 전혀 못 받았거나,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약정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적은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둔갑돼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