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진정을 넣은 노동자들이 취업방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업계에서는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택시기사 김모 씨는 취업한 지 한 달 만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택시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녹취> 해당 택시회사 간부 :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계속 뭔 압력을 넣으셨나 봐요. 일 시키지 말아달라고 제발 좀."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낸 진정서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해당 택시회사 간부 : "퇴직금하고 뭐로 해서 신고하셨다고... 그런것 때문에 회사에서 계속 압력을 넣더라고요."
택시 기사들은 노조 활동으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OO(전 택시기사) : "과거 제가 조합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사장단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취업방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지만, 일부 지역 보육업계에선 블랙리스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교사 채용시 주의하라며 보육업계에 나돈 블랙리스틉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신고한 보육교사 5명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김OO(블랙리스트 보육교사) :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까 앞으로 내가 보육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취업방해로 접수된 진정 등은 모두 17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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