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7.19 (12:09)

수정 2013.07.20 (10:54)

<앵커 멘트>

모든 도로에서 차량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종합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30%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016년까지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종합대책을 보면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2016년부터는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은 현재 0.05%와 0.1%인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오는 2015년부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0.03%, 0.06%로 강화됩니다.

이밖에 정면 충돌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조등 아래쪽에 장착하는 소형 LED 램프인 '주간 주행등' 설치가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벨트가 고장난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도로를 건설할 때부터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3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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