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량식품 유통 사건들.
먹을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처벌이 낮다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전국의 형사법관들이 모여 식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성 공업용 물질로 짜낸 기름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식중독균 범벅인 건어물, 유통기한일 지난 냉동꽃게까지.
부정. 불량식품 사건이 계속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 아니나는 국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1년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천2백여 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았고 60%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재판 사이의 거리를 줄여보고자 형사법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국 형사법관들은 여수에 모여 식품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관들은 그동안 식품범죄에 있어 형량 범위인 양형기준을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식품범죄에 대한 양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김춘호(광주지법 부장판사) : "앞으로는 실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던지 피해 정도 등도 충실히 심리해서 양형인자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관들은 또 불량식품 섭취로 인한 피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 감정기관과 협조를 제안했습니다.
법관들은 이와 함께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양형의 가중.감형 요소에 대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양형심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