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회생’ 의사가 가장 많이 신청…왜?

입력 2013.07.22 (06:35)

수정 2013.07.22 (07:36)

<앵커 멘트>

무담보로 5억 원 이상의 빚을 져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회생'인데요.

최근 몇 년간 신청자들의 직업을 분석해 보니 의외로 의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병원 밀집 지역입니다.

건물마다 여러 개의 병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100미터도 안 되는 이 구역에 성형외과 피부과는 수두룩하고, 치과는 4곳, 한의원도 3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언(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임교수) : "병원을 타깃으로 임대를 기획을 하더라도 장기간 공실인 경우가 많고요. 거의 계약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대출을 받아 개업했다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녹취> 병원 폐업 의사(음성변조) : "환자분은 줄지요. (의료) 수가는 제자리걸음이지요.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지요. 요즘에 개원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모험이지요."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의사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자 가운데 일반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업인, 자영업자, 한의사, 치과의사 순이었습니다.

5개 직업군 가운데, 의료계가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희중(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 판사) : "1/3 이상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서로간의 연대보증을 지거나 초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부담하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빚을 나눠 갚고, 10년 뒤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고액 채무자라면,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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