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연금보험 30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부인의 재산인데다 현금성 자산이어서, '전두환 추징법' 이후 첫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순자 여사의 연금보험은 농협은행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30억 원을 맡기고, 매달 천2백만원 씩 연금식으로 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30억 원의 출처가 수상하다고 보고 최근 영장을 받아 압류했습니다.
부인도 법적으로는 제3자인 만큼 원금 30억 원의 주인이 전 전 대통령으로 확인돼야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인이 맡긴 뭉칫돈이라 전 전 대통령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두환 일가의 다른 보험 내역도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추징을 위한 전방위 조사인 동시에 자진 납부를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으로 둘째 아들 전재용 씨를 구속되자, 남편을 대신해 2백억여 원을 자진해 낸 적이 있습니다.
5백여 점 넘게 압수된 미술품에 대한 조사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의 제주도 집 등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검찰에서) 5명이 왔다 갔어요. 미술품 있는지 확인해보고."
검찰은 해당 브로커가 미술품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숨겨진 미술품은 더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