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소년 체험캠프’ 사전허가제 도입키로

입력 2013.07.23 (12:11)

수정 2013.07.23 (13:30)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위험 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청소년 체험캠프에 대해선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체험캠프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간단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에는 각급 학교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전국의 모든 청소년 체험캠프를 조사해 자격 요건에 미달하면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그런데도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요건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 대책에 대한 관련 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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