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취득세 인하 논란

입력 2013.07.24 (07:33)

수정 2013.07.24 (07:55)

[김혜례 해설위원]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도 합니다.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큰 만큼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을 불렀습니다.

인하폭이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세원입니다.

이 세율을 낮추면 취약한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만 해도 연간 세수가 2조 7천억원 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취득세를 내리면 한 건 당 세수는 줄더라도 전체 주택거래량이 늘어서 전체 세수는 증가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않기로 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절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주는 비율을 현재의 5%에서 10%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규모가 줄어들고 지방교부금도 따라 줄어들게 돼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들과 미리 협의했다면 갈등은 줄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일을 서두르다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득세를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세수가 더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유세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70% 이상을 집에 묻어둔 세대가 많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득세 논란은 정부에게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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