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화록실종, 방법시기 검찰이 판단해 수사”

입력 2013.07.24 (22:01)

수정 2013.07.24 (22:0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방법이나 시기 등은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인지 수사라는 것도 있지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황 장관은 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대화록 실종은 문재인 의원이 총지휘한 일이라며,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사단서가 만들어진다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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